술 취해 마스크 착용 거부, 경찰 폭행한 대학생 벌금형
2021-07-20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장과 상품 등 87만원 상당을 파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고, 순찰차 일부를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