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스크 착용 거부, 경찰 폭행한 대학생 벌금형

2021-07-20     이왕수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편의점 물건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장과 상품 등 87만원 상당을 파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고, 순찰차 일부를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