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동 마을도로 일부가 밭으로 ‘민원 빗발’

2021-07-20     이우사 기자
울산 북구 천곡동의 마을도로 일부가 농지로 바뀌면서 도로가 끊기자 원상복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그간 주민들이 수년간 사용한 해당 도로는 개인 소유의 사도이자 농지법상 농지로 전환이 불가피해 지자체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9일 찾은 북구 천곡동 825­1 일원.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 위의 다리를 연결해주는 도로 10m 가량이 중간에 끊기고 개간돼 있다. 이곳에는 ‘이 땅은 개인 사유지며 개인 사도로 사용됐으나, 건축허가 취소로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합니다’라는 알림판이 설치돼 있다.

이에 멀리 우회 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과 인근 공사현장에서는 대형차량의 진입이 제한돼 북구에 민원이 다량 접수됐다. 특히 인근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토지 소유주와 진입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토지 소유주가 5년여 전에도 주택을 짓기 위해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금품을 요구해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부지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15년 땅을 매입하고도 농지를 도로로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등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당초 지난 2009년 인근에 한 시공사가 공장 허가 승인을 받고 진출입 개설도로 허가를 받았다”며 “진출입로가 내가 소유한 땅에 포함돼 개인 돈으로 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향후 돈을 받기로 했으나, 이후 시공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2013년 건축 허가가 취소되고 시공사도 잠적해 돈도 받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사용료는 당시 10여가구가 집을 지었고, 그중 한 가구와 개인적으로 불화가 생겨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후 해당 가구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해당 부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아 가등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에 불이익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북구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지난 2013년 공장 허가 승인이 취소된 시점에 이미 농지로 원상복구 됐어야 하는 구간이다. 가등기 권리자였던 A씨가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전 등기를 완료해 원칙상 도로로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해당 사도를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편입해야 하지만 현재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