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결합…8월에 신고·납부
2021-07-20 이춘봉
시는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 8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 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에서 ‘5만원부터 20만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1일이며,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산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자 혼란 등이 없도록 관내 사업주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누리소통망(SNS) 홍보,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