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임대차 계약서 위조해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 꿀꺽 ‘실형’

2021-07-21     이왕수 기자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정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브로커 B씨 등 3명과 공모해 재직증명서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해 국토교통부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택전세자금 6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앞서 B씨는 징역 4월, 허위 임차인, 임대인 역할을 한 C·D씨에겐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