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교사, 국민참여재판 진행
2021-07-21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인증사진을 찍도록 한 행위와 SNS에 올린 인증사진에 자극적인 댓글을 단 행위 등이 성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씨측 변호인은 과거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의 학부모 2명과 대학교수이자 심리전문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속옷 빨래 숙제 등이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A씨측 증인은 “우리 아이의 담임을 맡았던 2017년에도 A씨가 속옷 빨래 숙제를 냈지만 효행 차원이라는 의도를 사전에 설명한데다 아이 역시 놀이 개념으로 이해했다”며 “당시 성적 학대 등을 지적하는 학부모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증인은 “A씨가 속옷 빨래 인증 사진에 대해 ‘섹시 속옷’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지만 만약 성적 의도가 있었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보는 SNS에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측 증인인 심리전문가 역시 “아이들에게 ‘섹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중문화에 익숙해지면서 격의없이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학부모는 “속옷 빨래 숙제를 아이가 하기 싫어했지만 피해를 입을 것 같아 하도록 했다”며 “이후 A씨가 속옷 빨래 인증사진을 이용해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부모 역시 “A씨가 등교 때 아이들을 안을 때가 있었는데 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상담소 소장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데 A씨는 그러지 않았다”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씨측은 학생들의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성적 의도를 가지고 속옷 빨래 숙제 등을 낸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일부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늦게 배심원들의 평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유·무죄를 판결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