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성안동서 5000여㎡ 불법 성토 적발
2021-07-21 정세홍
20일 중구에 따르면 성안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인근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반이 반입됐다. 중구는 면적 5000여㎡에 1m 가량의 높이로 토사가 쌓아져 있는 점을 감안, 불법으로 매립된 토사의 규모가 약 8000t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사와 암반이 불법 성토된 지역은 지목이 과수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관련법상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50㎝ 이상 성토할 수 없게 돼 있다. 재난이나 공익사업, 진입로가 막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토를 허가한다.
중구는 불법 성토 면적과 규모로 봤을 때 최소 수개월간에 걸쳐 성토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 성토 행위를 행정에서 사전에 적발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찍어 판독하는 방식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형 등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번 사례처럼 토지소유자·행위자가 사전 협의를 통해 땅을 제공하는 경우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구만 해도 전체 면적 37㎢ 중 50% 가량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이를 지도·단속하는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로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 빈 땅을 찾아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와 암반은 물론 폐기물까지 몰래 버리는 등의 불법 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토사 성토·매립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중구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