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안전이냐 지역상권 활성화냐, 휴가철 해수욕장 ‘음주·취식금지’ 놓고 고심

2021-07-22     이우사 기자
울산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내 일산·진하해수욕장에서의 음주·취식금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냐,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과 일산·진하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취식금지 행정명령을 두고 협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야간 음주·취식금지 권고 지침이 내려와 울산에서도 7월25일부터 8월16일까지 일산·진하해수욕장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올해는 해수부가 규모가 큰 전국 1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만 해당 지침을 내리면서 울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부산에서 이날부터 해운대와 송정 등 7개 해수욕장에 대해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취식을 금지하면서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외지 방문객의 유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동구와 울주군은 현재까지 일산·진하해수욕장의 방문객이 많지 않으나 오는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일산해수욕장은 일 평균 방문객 1300여명에 안전 및 방역관리 인원 70여명이 운영되고 있다. 진하해수욕장도 70여명의 관리인원을 두고 있으며 방문객은 주중 500여명, 주말 1300여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일산해수욕장은 야간인 오후 11시까지 10여명의 관리인원이 운영되지만, 진하해수욕장의 경우 현재 야간에는 관리인원이 없어 향후 최소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북구의 경우 지난달 21일부터 강동산하해변을 몽돌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텐트 설치, 취사행위 등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구와 울주군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어려운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감안하면 섣불리 취식금지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행정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해수욕장을 포함해 대형마트,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동구, 울주군과 협의를 추가로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명령 조치를 내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