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인터넷 거래 사기 급증…“너무 싸게 팔면 의심하세요”

2019-11-20     김봉출 기자

도박자금 마련하려 74명 대상
1900여만원 가로챈 30대 검거
올해 10월까지 3천여건 발생
작년 같은기간보다 37% 늘어


A(30)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가전제품, 골프채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물품을 사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74명으로부터 190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검거됐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거래가 늘면서 올해 울산지역에서 인터넷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346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26건보다 37%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1만3095건이 발생해 21.6% 늘었다.

인터넷 사기 유형별로는 직거래 사기가 2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기타 인터넷 사기 793건, 게임사기 118건, 쇼핑몰 사기 9건, 이메일 무역사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57명으로부터 7400만원을 가로챈 B(2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캠핑장 숙박권, 워터파크 이용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57명에게 1100만원을 가로챈 C(22)씨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카페 아이디가 사기로 신고된 것인지 ‘더 치트’ 사이트를 활용해 조회할 수 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도 거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며 “인터넷 거래는 결제대행사이트를 이용하고 터무니 없이 가격이 싸다거나, 급매물로 나온 물건은 구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