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사업장 19곳 점검, 환경관련법 위반 2곳 적발
2021-07-23 차형석 기자
남구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폐수 시료 오염도 검사 결과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60만원)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는 앞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