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식정보 연계·활용촉진 조례 입법예고

2021-07-23     이춘봉
울산시는 ‘울산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를 22일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집현전 조례안은 기관별로 분산된 지식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시민들의 지식 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지식정보위원회 구성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통합 플랫폼 연계 대상 지식 정보의 지정 △민간 사업자 및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식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시와 울산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문화재단 등 15개 기관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분산 제공되고 있는 전자책과 교육·문화·예술 콘텐츠, 시정 기록 등 57가지의 지식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