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건설노조 파업 가결 ‘주목’
2021-07-26 차형석 기자
울산플랜트건설노조는 지난 24일 남구 황성동 북항 공사현장 앞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675명 중 4318명(76.1%)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 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로, 이번 주 중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울산 플랜트건설업계 노사는 지난 5월20일 1차 교섭 및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3차례 교섭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일급) 1만2000원 인상(탱크분회는 1만원 인상), 임금체계 개선, 유급휴일·청원휴가 확대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준임금 전환을 전제로 2000원 인상(탱크분회 1000원 인상)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의권을 확보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신종코로나 재확산 시국 속 찬반투표를 오프라인 현장에서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북신항 공사현장 앞에서 간이 투표소를 여러 곳 설치해 투표를 실시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9개 분회별 시차를 두고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찾은 북항 공사현장 일대 도로와 현장 앞은 투표를 하러 온 조합원들이 타고 온 차량과 조합원들로 북적됐다. 경찰과 남구청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 교통 지도와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폈다. 주최측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마스크 쓰기와 손소독, 거리두기를 해줄 것을 수시로 방송했고,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나가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모습도 보였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최 측이 분회별로, 시간대별로 분산해 투표를 실시하고 별도의 집회 등을 열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 등은 없었다”며 “다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는 준비 등 시간적으로 여건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현장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