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 2명 집유

2021-07-26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는 A·B씨는 지난 2019년 4~7월께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