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일환 상업·산업용 건축물 대상

2021-07-26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업·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차원에서 2만6000여건 6억여원의 재산세 감면 조처를 취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해 7만7000여건 28억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임대인에게는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면 신청을 받는 등 장기불황 극복에 시민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하루 300여건의 방문과 전화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10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전화 한 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없이 징수유예신청도 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