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서 2차추경안 34조9천억 의결
2021-07-26 김두수 기자
국회는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의 국채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구매·접종·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