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방어동 주상복합 신축 인근 주민들과 갈등 심화
울산 동구 방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 민원(본보 지난 5월18일 6면)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까지 신청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동구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월부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67 일원에서 지하 3~지상 3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에 들어가 현재 터파기를 앞두고 천공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소음·진동은 물론 건물 구조에 악영향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현장에는 ‘집 무너진다. 진동, 소음, 먼지 불안하고 시끄러워 못살겠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실제 현장 인근 아파트와 원룸 벽면에는 금이 가고 갈라진 부분이 발견됐고, 원룸 화단은 공사장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도시가스 배관이 본래 위치에서 틀어져 가스 누출이 염려됐다.
주민들은 건물과 공사현장 간 이격거리가 1.5~2m 정도에 불과한데도 시공사가 착공 뒤 5월까지 안전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아 소음·분진이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달 초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동구에 접수된 해당 공사 관련 민원은 151건이나 된다. 동구는 소음 기준치 초과와 날림먼지 등의 이유로 1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54일간 공사를 중단시켰다. 20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인근 원룸의 이근식(62)씨는 “보름 전부터 원룸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등 피해가 막심해 4가구가 이사했다”며 “터파기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정도 수준인데, 집중호우가 오고 터파기가 진행되면 자칫 건물 붕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터파기 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구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동구 관계자는 “시공사측에 토목전문가 등이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판단·진행하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구청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관련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