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8월6일까지 2주간 휴정기
2021-07-27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여름철 법정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정 휴정제도는 혹서기·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행정·가사재판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의 필요에 따라 재판을 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리가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비롯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든 기일 등은 평소처럼 진행된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