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조례안 입법예고
2021-07-27 정세홍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경감 조치를 내리면서 울산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했다.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과 대상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지난해에는 부과대상 시설물 2600여곳이 30% 경감 혜택을 받으면서 1곳당 평균 100만원, 27억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하지만 올해는 국토부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울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업종별 피해 여부와 규모가 달라 조례가 공표되면 지역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경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