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주식·펀드 투자땐 세금 전액 면제

2021-07-27     김창식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5%p 확대되고,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00만원 기부하면 20만원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화한 양극화를 세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5%p 높이기로 했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도 확대 개편,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로 정했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청년고용 지방 중소기업에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소득요건 상한은 1인 가구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대기업은 500만원이 된다.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받을 수 있다.



◇ISA는 비과세 혜택…일반 주식계좌는 1000만원 과세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이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저소득 청년이 저축하는 청년희망적금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청년 장기펀드에는 납입액의 40%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만 19~34세)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헤택을 신설한다.

한편, 정부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속세 미술품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 허용방침도 철회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