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 3법 손질 예고
2021-07-27 김두수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