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 3법 손질 예고

2021-07-27     김두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그게 전월세 가격 불안으로 보도되고, 또 실제로 불안을 일으킨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그 전에 신규 계약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년 만에 다시 손보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