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이준석 대표 “노무현 정신에 위배”
2021-07-29 김두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지난 27일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소위 친문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이것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며 “본인들이 다소 불편하다고 정신을 저버리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전체회의 등 향후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 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도록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또한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도 반영됐다.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에서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여당은 사실상 이달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