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위 구성·운영…조례 질적향상 기대

2021-07-29     이형중 기자
울산시의회가 처음으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집행부인 울산시, 울산시교육청은 물론 의원발의 조례까지, 매년 수십건씩 쏟아지는 조례가 실제로 법령에 맞게끔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제대로 효력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의 질적향상이 기대된다.

2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해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절차를 밟고 있다. 빠르면 내달 위원회가 구성된다.

구성인원은 15명 정도다. 울산시의원,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각 1명씩,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조례 입법평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 및 입법평가 제도개선, 기타 입법평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시행후 2년 지난 조례 및 입법평가 실시 4년 지난 조례 등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입법목적 구현 여부 및 조례 실효성을 분석한다.

시의회는 올 3월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착수해 오는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며, 과업범위는 울산시 392건, 시교육청 53건 등 총 445건의 조례다. 조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445건 조례도 시행후 2년 지난 조례 등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은 초대부터 7대까지 총 615건이 발의됐다. 시의회의 경우, 조례제정을 위해 각종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나서 시민을 위한 권익신장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꾸준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울산시, 울산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심의하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실제적인 조례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