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무차별 폭행’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1-07-29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상해,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경남 양산시에 사는 여자친구 B씨 아파트 안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진 B씨를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잡고 완강히 버텨 실패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실신하기도 했으며,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약 60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제 그만 돌아가달라”는 말을 B씨로부터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월에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는 B씨에게 화가 나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력 저하, 후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