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는다며 제주 땅 투기, 울산 공무원 등 30여명 입건
2021-07-29 이우사 기자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내 농지를 매입한 후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지역 공무원 A씨 등 3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다른 지역 거주자로, 지역별로 서울 10명, 울산 9명, 경기 5명, 인천·충북 각 3명, 경남 2명, 세종·경북 각 1명 등이다. 특히 울산지역 거주자 9명 중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노후에 주택을 짓고 살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농지 580여㎡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고 속여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입건한 35명 외에 80명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 등으로 제주지역 농지를 불법 소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