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체육회 회장선거, 또 규정위반 논란
2021-07-29 김가람 기자
28일 동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A씨는 “동구체육회가 규정을 위반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동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에 의해 150인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면서 연임제한에 걸린 선거인을 등재하는 등 선거인단 자격이 없는 선거인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종목은 대의원을 전원 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관위에서 선거인단을 재구성해야 하지만, 인원수를 맞춘다는 명목 하에 선거인 일부만 바꿔서 선거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체육회 관계자는 “선거인 열람이의신청 기간 외 들어온 이의신청이라 못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구체육회는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은 채 선거공고를 올려 2차례나 선거가 무산되는 등 선거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가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