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울산 디지털포용 조례 추진

2021-07-30     이춘봉
울산시는 ‘울산시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안)’를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이다.

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능정보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 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