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울산 디지털포용 조례 추진
2021-07-30 이춘봉
시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이다.
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능정보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 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시는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