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 토지 환매권 취득 미통보 울산지법, 억대 배상금 지급 판결

2019-09-26     이춘봉

울산 중구청이 토지 환매권 취득 통보를 하지 않아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A씨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800여만원 및 6년여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매입을 요청한 중구에 소유 부지를 매각했다. 이후 이 부지는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됐다.

A씨는 도로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했지만 아파트 사업 승인으로 도로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져 환매권이 생겼는데도, 중구가 환매권 행사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