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익 남구의원, 의원직 상실 2021-07-30 이왕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손세익 울산 남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