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개인정보로 1억5천여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2019-09-26     이춘봉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얻은 뒤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한도를 늘려 은행 제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신형 이어폰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신용카드 촬영 사진과 공인인증서 등을 입수했다.

그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1억5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변제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