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버 무분별 홍합 채취 골치(종합)
울산 동구 주전 마을어장 일원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자연산 홍합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서 해루질을 생계로 하고 있는 해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해녀들과 스쿠버다이버들이 홍합 채취를 두고 잦은 실랑이까지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안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동구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녀들이 어장구역 내에 씨를 뿌려 키우는 수산물을 일반인들이 캐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외 수산물은 비어업인이라도 판매용 목적만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동구 주전에는 최근 2년 전부터 마을어장에 스쿠버다이버들이 찾아와 홍합을 채취하는 경우가 잦아졌지만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녀들은 어업허가권을 받아 관리하는 곳에서 스쿠버다이버들이 홍합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바람에 홍합 씨가 말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해녀들은 스쿠버다이버들의 홍합 채취를 막기 위해 30여명이 5개 조로 나눠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지만 대부분이 70~80대 고령이라 애를 먹고 있다. 감시 과정에서 해녀들이 스쿠버다이버들과 홍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잦고, 물리적 마찰이 발생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상 해결이 힘들자 해녀들은 지난달에만 1t 이상을 채취했다. 자원 보호를 위해 1년에 300~500㎏가량만 캐던 홍합을 스쿠버다이버들에게 눈뜨고 내줄 수 없어 대량 채취에 나선 것이다.
강원보 주전어촌계장은 “어민들이 생계형 목적으로 애지중지 보살피는 마을어장에 찾아와 취미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홍합을 20~50㎏씩 캐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우리가 뿌리는 종패는 전복과 해삼뿐인데, 이것 외에는 다 잡아도 된다고 하면 자원 고갈은 순식간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스쿠버다이버의 채취를 막고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울산시가 마을어장에서의 야간 해루질 금지를 고시한 지난 4월 제주도 사례를 들어 ‘광역단체장의 권한으로 일반인 어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해양수산부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을어장에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법 자체를 바꿔야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