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비판 한수원 노조간부 “불법 사찰” 주장

2021-08-04     이왕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간부가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맞서 공방이 예상된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최근 인권위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공익 제보한 직원이다.

강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부터 회사가 전담 배치한 인원에 의해 회사 업무 및 개인 활동을 사찰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사장과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하자 한수원이 저를 전담하는 인원(본사 법무실 차장)을 울산으로 긴급 파견해 현재까지 사찰 및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저의 활동 및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동향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됐고,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산업부가)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며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원됐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지난 6월 말 정 사장과 백 전 장관 등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화해를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측은 이에 대해 “불법사찰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강 위원장이 주장하는) 직위해제자 동향 문건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