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소영의 날씨이야기]펄펄 끓는 논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간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만537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43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밭에서 일을 하던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잦은데, 온열질환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야외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 발생 장소를 보면 건설현장, 제조·설비현장, 논·밭 등 85.5%가 실외였고, 식당, 집 등 실내에선 14.2%였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경기도 일원 노지(밭) 환경에서 폭염이 한창인 지난 7월21일부터 28일까지 실제 기온과 노지의 온도 차이를 비교 관측해 발표했다.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야외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더 높다는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관측결과, 34.7℃의 기온에서 노지의 지면온도 51.3℃까지 올랐다. 특히 낮(12시~17시) 동안 노지(밭)에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온(1.5m 높이)보다 지면온도가 5~18℃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밭)에서 일 최고기온은 오후 3시40분에 34.7℃를 나타냈으며, 지면온도는 오후 2시40분에 51.3℃의 최고기온을 보였다. 기온과 지면온도 모두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높은 온도를 유지했고, 특히, 지면온도는 4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발생 시 노지 환경에서의 야외 활동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득이하게 논밭일을 해야 할 경우 기온과 폭염특보 등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날에는 아침·저녁시간대에만 일을 하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김매기 등 지면과 가까이에서 하는 영농 및 야외 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이 시간대의 기온은 폭염 경보 수준(체감더위 35℃도 이상)으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위험한 단계다. 땀 배출이 많아지는 만큼 꼭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20~30분 간격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증과 상관없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순간적인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어지러움과 두통 등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119 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주)에코그린캠퍼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