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먹은 화재경보시스템…오인신고 속출
2021-08-05 이왕수 기자
4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5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실제 화재 건수는 30.7%에 불과한 499건이고, 69.3%가 오인 신고다. 10건 중 7건이 오인 신고였던 셈이다.
여름철의 경우 오인 신고 비율이 급증한다. 지난달의 경우 화재 신고 443건 중 83.7%인 371건이 오인 신고였고, 실제 화재는 16.3%(72건)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역시 전체 355건 중 실제 화재 건수가 18.3%(65건), 5월엔 337건 중 19.6%(66건)에 불과했다. 지난 1~3월의 경우 오인 신고가 실제 화재 건수보다 적었다.
소방본부는 여름철 오인 신고의 90% 이상이 화재경보시스템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시설이나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비롯해 2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대형건물, 문화재 시설 등의 경우 화재경보시스템인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를 감지할 경우 자동으로 소방서로 신고되는 원리다.
하지만 일부 가격이 저렴한 화재감지기가 여름철 높아진 습도나 기온 등으로 인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소방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법적으로 감지기 교체 기한이 정해져 있진 않다.
소방 당국의 경우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오인 신고일 경우 소방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경보시스템이 계속해서 오작동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상주하는 사람에겐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고, 소방에선 오인 신고에 따른 잦은 출동으로 혹시 모를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찬영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여름철 고온이나 화재감지기에 먼지가 유입되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오작동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김정휘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