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울산공공의료원 건립,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1-08-05     경상일보

울산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울산시는 최근 공공의료원 부지로 북구 창평동을 선정했다.

모든 행정은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서부권에 산재전문공공병원이 들어서는 만큼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까운 곳에 좋은 서비스의 공공시설물이 유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시민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결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최선이었다고 감히 장담한다.

북구 유치 확정 이후 현재 북구 곳곳은 특정정당의 공공의료원 유치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다. 정치적 선전은 이젠 충분한 듯 하니 앞으로는 행정적인 절차에 집중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울산에는 공공병원 두 곳이 설립될 예정이다. 먼저 설립이 확정된 울주지역의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설립 추진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으니 계획대로 완공되면 무려 11년이 걸린 셈이다. 산재전문공공병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는데도 6년이라는 공사기간이 걸린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울산공공의료원의 경우 아직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보니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의 자신감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구민들의 기대심리만 높이고 계획연도에 완공을 못하는 뻥튀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33개의 지방공공의료원과 5개의 적십자병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인력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적자운영이라는 부담을 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등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수행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라고 역할이 규정돼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과 국가질병, 감염병이나 사설병원에서 돈 안 되는 병과를 취급하는게 바로 공공병원의 역할이다. 물론 일반주민들을 위한 진료사업도 병행한다. 적자에 허덕이는 타 지역 공공의료원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화된 병과와 훌륭한 의사를 확보해야 일반 병원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어렵게 공공의료원 유치에 나선 만큼 울산공공의료원은 대학병원 못지않게 질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