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지적에 마트서 행패 40대 벌금형
2021-08-05 이왕수 기자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께 울산의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마트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또 마트 직원 B(53)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합의와 피해 보상 여부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