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없이 강제철거 못해 울산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더뎌

2021-08-05     차형석 기자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지난해부터 ‘빈 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속도가 더디다.(본보 7월29일자 2면) 빈집 소유자들이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고, 또 현행법 상 강제로 철거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울주군(별도 실시)을 제외한 울산지역 4개 구를 대상으로 ‘빈 집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빈 집 정비사업을 위해 4개 구에 사업비 1억4400만원(집당 15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1억9200만원(집당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 집 정비사업’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및 우범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을 통해 빈집 확산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추정 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지자체에 빈 집으로 파악된 곳은 총 1026곳이다. 이 중 건물이 노후화되고 안전 상태가 좋지 않은 3~4등급의 철거 대상 빈 집은 약 10%인 119곳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 철거가 이뤄진 곳은 4곳에 불과하다. 남구는 빈 집이 314호(철거대상 49호)로 중구(345호) 다음으로 많음에도 현재까지 철거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빈 집으로 확인되더라도 소유자가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또 되더라도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다”며 “이달 중으로 철거 신청 대상을 현장 점검 후 철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4개구의 총 16곳 가량을 대상으로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이 중 절반 정도만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빈 집 정비사업’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제 철거도 가능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철거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철거 후 3~5년 정도 주차장이나 텃밭,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