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추진 앞서 개발제한부터 풀어야”

2021-08-06     김가람 기자
울산 동구 고늘지구가 50여년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지주들이 잔여 미해지 구역까지 해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동구는 도시관리계획시설이 들어설 자리로 해제구역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지주들은 제한구역 해제 후 협상을 해야 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어 소송결과가 관심이다.

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일산동 55번지 일원 고늘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됐다.

8만158㎡에서 5만8340㎡가 해제됐으나 아직 2만1815㎡가 묶여 있는 상태다.

동구 관계자는 “남은 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상케이블카 하차장이 들어설 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주 7명은 묶여있는 부지도 해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달 9일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19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허원제 고늘지구 발전협의회장은 “케이블카 하차장 부지는 일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해제한 다음 지주들과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묶어둔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고늘지구는 지난 1970년 일산진 위락구 지정, 1973년 일산유원지 지정 등 50여년 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탓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곳이다. 이후 지난해 7월 공원 일몰제로 유원지 지정이 해제됐으나 동구가 향후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주들은 제한지역 지정 해제를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두 차례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탈락으로 제한구역을 유지할 명분도 약해져 결국 지난 5월 일부 해제가 결정됐다.

김가람기자 grk21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