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옥동~농소도로 준공후 3년간 소음 측정”

2021-08-10     이형중 기자

울산시는 9일 옥동~농소 도로개설과 관련한 이상옥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과 관련, “공사준공 이후에 소음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준공 후 3년까지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준공 이전에는 개통에 따른 교통량을 추정해 준공 후 예상되는 소음도에 대해 저감대책(방음벽·저소음포장·속도제한 등)를 수립하지만, 준공 후에는 저감대책에 따라 설치한 방음벽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실제 도로 공용 시 소음을 측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소음 저감대책으로 속도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준공 후 소음 측정 시에도 전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이 입회하에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의 투명한 행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시는 도로개설에 따른 주택균열 보수 대책과 관련, “공사가 막바지인 7월말 현재 2018~2019년에 균열이 확인된 주택은 총 9곳으로 시공사가 46회에 걸쳐 보수를 하고 있다”며 “균열 진행이 확인 안 된 가옥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주민 대표가 만나 보수 여부를 합의할 계획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또 “소음·진동과 함께 이산화질소를 포함한 대기질까지 환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착공 이후 지금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이 질의한 주민 건강조사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