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기, 서훈등급 조정에 더욱 매진을
2021-08-10 이재명 기자
울산시는 9~15일을 ‘박상진 총사령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선포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독립운동 공적 재조명 △박상진 의사 발자취 따라 걷기 △박상진 의사 브랜드화 △순국 100주년 위상 제고 등 4대 분야에 26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최태성 역사인문강사의 강연과 창작뮤지컬 ‘고헌 박상진’의 갈라공연도 있다. 울산박물관에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특별기획전이 펼쳐진다. 전시회에는 국내 독립운동 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 조직을 갖춰 투쟁을 벌였던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생애를 조명하는 자료 100점이 전시된다.
이처럼 다양한 재조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박의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다. 박의사는 광복 후 1963년 국가로부터 당시 가장 낮은 3등급 독립장을 받았다.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상훈법은 서훈이 한번 확정되면 해당 인물의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달라졌거나 심사과정에서 공적이 과대 혹은 저평가됐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현재 김구·이승만·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대한민국장(1등급)이고,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은 대통령장(2등급·93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박의사는 의병장 허위 문하에서 민족의식을 확립, 판사직을 버리고 항일 무장 투쟁의 기틀을 마련한 대한광복회 초대 총사령임에도 3등급에 머물러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서명운동’은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8월말까지 진행된다. 현행법상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민들이 박의사의 등급 조정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박의사의 공적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박의사 순국 100주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모든 역량을 한데 결집해 상훈법 개정과 등급 조정을 반드시 이뤄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