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전세난, 해법이 안보인다
2021-08-13 이재명 기자
지난해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최대 5%만 올려주고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울산 아파트 전셋값은 2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구는 23.5% 상승해 5개 구·군 중 가장 상승폭이 컸다. 남구(22.9%), 중구(20.88%), 울주군(20.74%), 동구(16.25%)도 적지 않게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10.26% 올랐다. 직전 1년간 상승률보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원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을 택함에 따라 매물이 잠긴 가운데, 신규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4년간 묶일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니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임에도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의 임대료 차이가 2배에 육박하는 ‘이중가격’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임대차법 도입 전 3억원 중후반대로 전셋값이 형성됐던 울주군 문수산동원로얄 아파트(전용면적 100㎡)의 경우 최근 5억4000만원(19층)에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썼다. 불과 1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2억원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임대차법 도입 전 2억원이면 전세 계약이 가능했던 KTX울산역 우성스마트시티뷰(전용면적 84㎡)는 현재 3억원 초반대로 전셋값이 형성됐다.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대선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정부 정책이 현장에 먹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입자들의 대부분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파트 전세값이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 것인지, 지난해 7월 도입한 임대차법은 그대로 가는지 갑갑할 뿐이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정부이긴 하지만 최소한 울산시에서는 지역 전세의 현황 파악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