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3개안 제시…17일 토론회

2021-08-17     석현주 기자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고가주택 위주의 요율 제한으로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효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 기준으로 5가지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정한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세 가지 안 모두 6억원 이상에 요율을 인하하고,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그 가운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 요율을 0.9%에서 0.7%로 낮추는 2안이 유력하다.

2안은 2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으로 상한을 정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격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240만원, 9억원은 810만원→450만원, 15억원은 1350만원→105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달리 울산지역 주택거래 중 고가주택 비중이 적은 만큼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1~7월) 울산지역 아파트 전체 매매거래(9401건) 중 9억원 이상 거래는 0.4%(43건)에 불과했다. 1%도 안되는 수준이다. 0.01% 요율 감면이 예상되는 6억~9억원 아파트 거래 비중도 4.2%(393건)에 그친다.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가 큰 9억원 이상 거래 대부분이 남구 신정·야음동 일대로 한정돼 있었다. 43건 중 24건이 신정동에서 거래됐으며, 야음동(10건), 옥동(7건), 우정동(1건), 옥교동(1건) 순이다.

임대차 거래 중개 보수의 경우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눠 △5000만원 이하는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은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1억원~12억원까지는 보수를 0.3%로 일괄적으로 낮추고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려 최고 요율인 0.6%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주택성능감독관 제도 도입 △부동산 중개 공제조합 신설 △부동산 중개정보 포털 운영 △공인중개사 선발 인원 제한 △중개보조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17일 토론회를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