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의한 ‘주민세 차등적용’ 지방세법 개정안 반영

2021-08-17     이왕수 기자
울산시가 건의한 ‘개인분 주민세 세율 읍·면·동별 차등 적용 방안’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8월 가구별로 1만원씩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원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현재 지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가구당 1만원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총 39억1200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역 주민이 낸 개인분 주민세가 해당 지역에 환원돼 마을교부세 사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주민이 원할 경우 개인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되고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에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된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