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CEO 대처 따라 세무조사 리스크 달라져”
경상일보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첫 강연은 세무분야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대상자, 세무조사 트렌드의 변화, 세무조사시 CEO의 대응 등이 적절한 예시와 함께 제시돼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며 집중도를 높였다.
지난 17일 CK아트홀에서 열린 제1강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출신으로 전 울산세무서장과 구로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이태호 TH세무컨설팅 대표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최근 세무행정 변화 트렌드’를 주제로 약 10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우선 이 대표는 “수동으로 세무조사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YIS)이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관계망 빅데이터(친인척관계, 고용관계 등)와 소비 빅데이터(신용카드 통합정보, 현금영수증, 휴대물품 반입내역 등), 위치정보 빅데이터, 자산보유 빅데이터, 국제거래 빅데이터 등 450여 가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탈세혐의를 구체화한다. 탈세혐의가 구체화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하지만, 사전신고를 안내하거나 수정신고를 권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주요 전산분석 항목으로는 △자료상혐의자 통과 거래내역 △보험금 수령내역 △재평가토지 양도내역 △세무조사 후 신고 소득률 하락 법인 △유보금액에 차이를 보이는 법인 △법인신용카드의 사적 사용 협의 등을 꼽았다.
또 비슷한 내용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던 두 기업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직원 통장을 차명계좌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던 기업들로, CEO의 대처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가 달라졌다. A기업은 자료를 소명하면서 미리 지방청에 과세사실 판단 자문을 신청했고, B기업은 형사고발 조치에 들어가면서 이후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 대표는 “CEO의 대처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조사없이 자료처리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조사 과정안에서 힌트를 얻어 더 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