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2021-08-20     이왕수 기자
울산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하지 못한 납세제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군은 설명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준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선정 대리인 신청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