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반일제 검토
학부모 반일연가와 연계 안돼
국민권익위 반일제 권고 수용
제각각인 보고서 기한도 점검
2019-11-24 김봉출 기자
2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의 반일단위 운영은 현재 세종시교육청만 허용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시도교육청의 운영지침 등에 따라 보호자 동의를 얻어 학생의 견학, 가족여행, 각종 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이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재 1일 단위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 직장에서 보편화된 반일연가(4시간)와 연계되지 않아 민원이 잇따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금요일 오후 등 반일만 사용해도 되는 교외체험학습을 무조건 1일씩 사용해야 해 불편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시·도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반일제 운영을 권고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반일제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1일 단위 운영 이외에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학습 이후 사후 보고서 제출기간도 달라 학부모들의 보고서 제출 기간에 대한 표준화 등의 민원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가족동반체험학습의 경우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 이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보고서 제출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도 있고, 체험기간도 연간 14~15일로 다르고 체험학습기간 중간에 끼어있는 공휴일도 포함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포함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험학습 기간이나 보고서 제출 기간도 점검해 개정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