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40여분 정지시킨 현대차 노조 간부 ‘집유’

2021-08-23     차형석 기자
자동차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회사에 억대의 피해를 준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에게 항의하며 비상 정지버튼을 눌러 40여분간 생산라인을 멈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등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