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울산 대처방안 마련 촉구
2021-08-24 이형중 기자
이미영 울산시의원은 23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전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울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등 관련통계(잠정)’에서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9% 감소했지만 울산은 2018년 22명에서 2019년에는 25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부터 정기적으로 분기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는데, 4월21일(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자료에 의하면 남구는 사고사망자 발생 지자체로 공개되어 대외 신임도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8월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제조업 사망사고 다발구역인 울주군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1일부터 10월22일까지 산업안전 기획 감독 실시예고를 한 바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6개월 남짓 남은 현재 울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수립과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TF팀을 구성, 중대재해처벌법 분석부터 빠른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실행력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울산시에 총괄부서 및 담당자 선정 여부와 각 사업별 업무 담당자 지정 현황,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 의원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울산시 발주 부서와 대응현황, 울산시 내 관련법에 영향을 받는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의 대응현황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0년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11개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면서 “울산시와 중·남·동·북·울주군도 위반 사례사실에 대한 답변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