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김두관 의원 양산을 선거구 재검표

2021-08-24     차형석 기자
제21대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경남 양산을 선거구 관련 당선 무효소송에 대한 재검표 작업이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울산지법 대회의실에서 21대 총선 경남 양산을 선거구 관련 당선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재검표) 작업은 오후 7시께 완료됐다. 재검표는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동연 전 양산시장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나 후보는 양산을 선거구에서 4만2695표(47.26%)를 얻어 4만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1523표 차이로 패했다.

이후 나 전 시장은 총선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나 전 시장이 신청한 증거물 중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기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은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