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시·교육청 조례안, 폐지 등 손볼곳 많다

2021-08-25     이형중 기자
시행 2년이 지난 울산시의회(의원 발의) 및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집행부 발의)의 조례안 중 상당수가 일반정비나 개정·통합권고에 폐지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조례안 발의 건수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조례 제정의 목적, 적합성, 실효성, 사후관리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24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평가 대상 조례 445건 중 1차로 165건에 대한 평가결과(중복포함), 일반정비 98건, 개정권고 78건, 통합권고 1건, 폐지권고 9건, 기타 34건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복지위원회 38건, 산업건설위원회 35건, 교육위원회 21건, 의회운영위원회 12건이다. 일반정비는 목적조항 약칭사용, 법령제명 및 조례 제명오기, 인용 법령 조항 오기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권고는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이다.

폐지권고는 상위법령 개정, 폐지, 중복조례 존재 등으로 조례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폐지권고 9건 중 울산시 제안 조례안이 5건, 울산시교육감 제안 조례안이 2건, 의원 제안 조례안이 2건이다.

폐지권고 조례안은 울산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 울산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울산시 조례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울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울산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시 교육·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울산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울산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등이다.

입법평가란 조례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 시행 후 4년이 경과된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울산시의회에서는 올 3월, 조례 445건에 대해 입법평가 연구용역사업을 추진중 있다.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