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와 통화 시켜줘”, 병원 돌며 상습 난동 ‘실형’
2021-08-25 차형석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 들어가 간호사에게 뜬금없이 “30년 전 이혼한 아내와 통화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간호사가 거부하자 욕설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며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화장실 청소 상태가 나쁘다며 간호사나 청소 담당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병원 입구 한가운데 볼링공보다 큰 돌을 일부러 가져다 놓아 청소원 등이 치우도록 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