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기숙사 거주 노동자...울산시, 2주내 진단검사 명령
2021-08-25 이춘봉
시는 사업장 내 3밀 환경인 기숙사를 통해 신종코로나가 전파·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치 제76호를 24일 발령했다.
시는 관내 모든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거주 중인 내·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2주 내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검사는 25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 5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